Q.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수의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오피스텔이 주택수의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의 포함이 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소형오피스텔 및 업무용 오피스텔에 경우 주택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주택임대 VS 일반임대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 강력한 아파트 규제로 인해, 오피스텔 실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분양 후 임대수익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이었으나, 지금은 실수요자들도 이전에 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실거주가 아닌, 임대수익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의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 계시겠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주거형태의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며, 주택법의 해당됩니다. 고로 주택임대 오피스텔은 주택수의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주택수의 포함이 되지 않겠지요.
또한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의 포함이 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소형오피스텔 또한 투기목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주거용)의 혜택으로 말하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취득시 취득세가 전액면제 됩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만 면제 됩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전액면제 되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가 50% 감면, 85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 25%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이제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경우 단기임대가 불가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8년 장기임대만 가능하지요. 또한 아파트는 주택임대 사업이 불가합니다.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야하며 기존에 아파트로 가지고 있던 임대사업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말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업무용)의 혜택으로는 건물분의 해당하는 부가세에 10%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해당되어 주택수의 포함되지 않아, 각종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후에 주거용 임대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사용 용도에 맞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
"지방세법 28조 4(주택 수의 산정방법)중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4번째를 보시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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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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