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종류로는!
1. 청약 예금 통장
2. 청약 부금 통장
3. 청약 저축 통장
4. 주택청약 종합 저축
청약 예금 통장에 경우
청약 대상이 민영 주택이며,
납입 금액은 일정한 금액을
정기 예금 방식으로 한번에
예치합니다.
증여에 경우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현재 개설은 불가합니다.
청약 부금 통장 청약대상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며,
납입 금액은 매월 5~50만원
증여 여부는 동일하게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건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개설 여부는 불가입니다.
증여시 조건은 당연히 증여받는
세대원이 새롭게 세대주가 되는 조건입니다.
청약 저축 통장 청약 대상은
85제곱미터 이하에 공공주택이며,
납입 금액은 매월 2~10만원씩,
증여 또한 가능합니다.
개설여부는 불가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대상은
민영 주택, 국민주택이며,
납입 금액은 매월 2~50만원 이하.
증여는 불가하나, 개설은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 기준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는 아파트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예치금이 달라집니다.
서울/ 부산에 경우
85제곱미타 이하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입니다.
기타 광역시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25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입니다.
제주/ 세종에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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