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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청약 통장 종류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by 배배배뱁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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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종류로는!

 

1. 청약 예금 통장

2. 청약 부금 통장

3. 청약 저축 통장

4. 주택청약 종합 저축

 

 

청약 예금 통장에 경우

청약 대상이 민영 주택이며,

 

납입 금액은 일정한 금액을

정기 예금 방식으로 한번에

예치합니다.

 

증여에 경우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현재 개설은 불가합니다.

 

 

청약 부금 통장 청약대상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며,

 

납입 금액은 매월 5~50만원

 

증여 여부는 동일하게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건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개설 여부는 불가입니다.

 

 

증여시 조건은 당연히 증여받는

세대원이 새롭게 세대주가 되는 조건입니다.

 

 

 

청약 저축 통장 청약 대상은

85제곱미터 이하에 공공주택이며,

 

납입 금액은 매월 2~10만원씩,

 

증여 또한 가능합니다.

 

개설여부는 불가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대상은

민영 주택, 국민주택이며,

 

납입 금액은 매월 2~50만원 이하.

 

증여는 불가하나, 개설은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 기준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는 아파트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예치금이 달라집니다.

 

 

서울/ 부산에 경우

85제곱미타 이하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입니다.

 

 

기타 광역시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25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입니다.

 

 

제주/ 세종에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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