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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장점 단점 (장단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주임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는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일정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민간 사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은 일반임대사업자(업무용), 주택임대사업자(주거용) 으로 나뉩니다. 일반임대(업무용)에 경우 건축법의 따르며, 주택수의 포함되지 않고, 주택임대(주거용)에 경우 주택법의 따르며, 주택수의 포함 됩니다. (시가표준액 1억이하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월세를 내놓을 수 없고, 실거주 의무기간 등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이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임대주택 신규등록은 폐지되고, 장기임대주택만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해졌고, 폐지되는 임대주택은 (단기임대, 장기임대 등록된 아파트 등) 자동말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분양 받는 경우에 해당 공동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취득세가 전액면제 됩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면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라면 재산세가 전액면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50% 감면 혜택이 있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가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건물분의 해당하는 10%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의 따라, 주택수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의 따른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중과세 배제 등)
하지만, 일반임대사업자 (업무용)로 등록한 후, 각종 세금혜택을 받은 뒤에 주거용 시설로 임대한 사실이 국세청의 발각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해보려다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이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든 일반임대사업자든 장점과 단점은 존재합니다. 상황에 맞게 사업자를 내시어, 각종 세금 혜택을 받으며, 월세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실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찾아 투자하신다면, 은행처럼 안정적이고, 은행보다 높은 수익율을 공무원 연금처럼 받아보실 수 있겠지요.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항상 3가지를 기억해두세요. 편리한 교통편, 풍부한 배후수요, 앞으로 미래가치까지 말이예요. 안정적인 수익이 곧 수익율로 이어집니다. 부동산의 양면성 (임대수익, 매매차익)을 항상 고려하고 염두하시며 투자하신다면, 실패없는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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