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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주거형태의 따른 부동산 관련법, 세율

by 배배배뱁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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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주거형태에 따른 관련법과 세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생숙 주거형태의 따른 관련법

아파트는 당연히 주택법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은 상황에 따라 건축법 또는 주택법의 포함되며,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에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에 경우 (오피스+호텔)에 합성 용어로 업무용 사무실과 주거용 시설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법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기 위한 임대사업으로 많이들 알아보시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일반임대사업자(업무용)에 경우 건축법에 해당되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실 경우, 주택법에 해당되며, 주택수의 포함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는?

아파트 용도는 공동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주택과 업무시설로 상황에 맞게 사용가능하며, 생숙은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됩니다.

 

 

 

 

실질적인 용도로는 아파트는 주택, 오피스텔은 주택 또는 업무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또는 숙박시설로 사용되겠습니다.

 

 

 

주거형태의 따른 취득세율은?

아파트 취득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에 경우 1~3%, 2주택은 8%, 3주택은 12% 입니다. 

 

오피스텔과 생숙의 취득세는 몇개를 가지고 있어도 4.6%로 동일합니다. 

 

내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하나 더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동일하게 4.6% 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 취득세율은 8% 입니다.

 

 

 

 

주거형태의 따른 재산세율은?

아파트는 0.1%~0.4% 입니다. 오피스텔은 경우 따라 달라지는데, 업무용(일반임대) 0.25%, 주거용(주택임대)에 경우 0.1%~0.4%로 아파트와 동일하고, 생숙은 0.25% 입니다.

 

 

 

 

주거형태의 따른 종부세 과세대상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대상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조정지역내 2주택까지는 종부세가 크게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내 2주택에 경우 종부세는 2배 정도 뛰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

아파트는 분양권 입주권 모두 중과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에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한해서 주택수에 따른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나,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의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기 양도세율

아파트 1년 미만 양도세율은 70%이며, 2년미만 양도세율은 60%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동일하며, 생숙은 1년미만, 50%, 2년미만은 40% 입니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 대상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생숙 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전매 제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전매가 안됩니다. 오피스텔도 동일하게 규제지역은 전매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세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과 생숙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규제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재당첨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 규제가 없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지요.

 

 

 

대출 규제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들어갑니다. 내가 이미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대출규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 가능 여부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이 불가합니다.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지요.

 

오피스텔은 이제 단기임대가 불가하고, 장기임대만 가능합니다.(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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