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정리 제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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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정리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부린이라면 당연히 용어의 대해 익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영어에서 단어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를 모르면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현상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저의 예전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똑같은 면적인데 대체 뭐가 다른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연히 다릅니다. 전용면적은 해당 호실의 총 평수를 말합니다. 공용면적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계단이나 엘레베이터, 복도 등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을 의미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전국의 모든 땅에 일일이 가격을 매길 수 없어 표준지를 선정해 해당 지역의 땅값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부터 기준시가, 재건축 및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뜻합니다. 노후된 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이며, 민간주택 사업의 성격을 띕니다.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과 잃어버린 도시가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를 등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성격을 띄지요.
건폐율과 용적율 부동산 용어의 기본이지만, 부린이라면 생소한 용어겠지요. 이해하기 편하도록 쉽게 설명해놓았습니다.
견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하고, 용적률은 건물 전체 층의 면적을 합친 값으로 용적률이 높을 수록 건물의 층수를 더 높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꼭 알아두셔야할 특징이지요.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새로 짓는 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분양권자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로 입주가 가능하나, 4.6%라는 높은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용어 정리 2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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