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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by 배배배뱁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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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에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속충전 시설은 1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완속 충전시설에 경우 충전이 끝났는데도 14시간 넘게 차량을 세워두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전 집중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개정된 친환경 자동차법에 의하면 전기차 충전 구역 방해 행위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 등에 물건 적치, 전기차 충전 완료후 계속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구역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등에 대하여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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