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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by 배배배뱁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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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 최신뉴스 채널에 발로뛰는 박과장 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일어난..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내용에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동해안 산불이란?!

 

2022년 동해안 산불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 강원도 열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홉산 등 대한민국 동해안에 위치한 산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을 말해요.. 2022년 3월 4일 울진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삼척 지역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강원도 지역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력이 분산되는 등.. 건조특보,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산불 진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요.. 현재까지 14022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정부는 울진,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지요!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울진군, 삼척시(3/6), 강릉시. 동해시(3/8)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 시설이 소재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바로 이런식으로 말이죠!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 반소)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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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신청하기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s://baro.lx.or.kr/main.do), 및 전화(바로처리콘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발급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자연재해일로부터 2년간 감면 가능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사례

1.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2.8억원)

2017/11월 경상북도 포항 지진피해지역(규모5.5) 주거용 주택의 전파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하여 민간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을 100%감면하고,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자는 50%감면

 

2. 강원도 상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10.2억원)

2019/5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거용 주택의 소실(전소 또는 반소)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하여 민간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을 100%감면하고,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는 제23조제2항[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감면

 

3. 태풍(미탁)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감면(2.0억원)

2019/11월 태풍(미탁)에 의하여 발생한 주거용 주택 소식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을 100% 감면하고,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감면

 

4.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31.1억원)

20203월 ~2021년 12월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 봉화)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같은 규정에 의거 측량수수료 30%감면

 

 

이외에도 다양한 부동산뉴스 및 주요경제뉴스 소식은 부동산정보 최신뉴스 채널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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