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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by 배배배뱁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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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 최신뉴스 채널에 발로뛰는박과장 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내용에 따라 2022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1).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호로, 21년 대비 2.4% 증가

 

- 22년 전국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

 

 

(2).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 활용

*과표동결 효과로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최대1350만원 > 일괄 5000만원), 주택금융부채공제 병행으로 부담완화

 

* 과표동결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부양 탈락자도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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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는 3월24일(목)부터 22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12일(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 산정되었어요.

 

국토교통부

 

- 작년에 이어 올해도,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요!

 

-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보유세 과표 산정시 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1350만원 > 5000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라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시변동률)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어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5%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하였어요.

 

 

국토교통부

(현실화율) 현실화율은 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되었어요. 

 

(중위값)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원, 경기 2.81억원, 부산 1.66억원 등으로 나타났지요.

 

 

 

 

 

 

(4.) 부담 완화방안

금번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되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마련한 것으로, 공시가격과 관련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각 제도의 취지,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로 면밀하게 살피고,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복지제도, 사용료.부담금 산정, 행정 참고자료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22년 공시가격이 금년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 검토하여 마련하였어요.

 

* 1)재산세, 2)종부세, 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4)피부양자격 탈락

 

 

■보유세

- 1세대 1주택자(22년6월1일 기준)를 대상으로 22년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 22년 공시가격이 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22년 가격을 적용하게 됨)

 

- [재산세]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특히 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p 감면)

 

- [종부세]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2년 신규 과세대상(6.9만명 추정) 진입을 차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1년 수준(14.5만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요. 

 

-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21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

 

 

- 다주택자도 22년 6월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국토교통부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해요. 

 

연령, 소득, 세액 등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세액 100만원 초과 + [3] 60세 이상 + [4] 1세대 1주택자)

 

한편 금번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장치도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 되며,

 

-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3억 이하)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1년 재산세 대비 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됩니다.

 

-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도 두고 있지요.

 

* 고령자 공제: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자 공제: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 작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어요!

 

 

 

 

 

■ 건강보험료

-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해요.

 

-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22년 재산세 과표가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됩니다.

 

-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현행: 재산규모에 따라 500~1350만원 공제 > 변경 : 일괄 5000만원 공제)

 

 

- 무주택 1세대 1주택자* 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 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실거주 목적 부채: 무주택자 전.월세, 1주택자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

(** 주택소유자 공제기준 및 공제금액(입법예고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대출금액x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공제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됩니다.

 

* 지역가입자 평균 월보험료: 11.3만원(21년) > 9.2만원(2단계, 22년9월)

 

 

-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부양자 제외요건: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6억(공시 6억) 초과 9억(공시가격 15억)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원 초과시 또는 과표 9억 초과시 자격 제외)

 

-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 기타 복지제도 등 검토

- 작년(21년) 공시가격 변동이 금년(22년) 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금년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하였어요.

 

(*대다수 복지제도는 수급자 선정 시 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1년 공시가격을 활용 > 22년 수급자 기준은 21년 공시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기준 정비)

 

-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되어 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인가구기준 : 21년 487.6만원 > 22년 512만원(5.02% 인상))

 

-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지원이 가능해요.

 

- 기초연금은 22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상향 조정하여 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였지요.

 

(*단독: 21년 169만원 > 22년 180만원, (부부): 21년 270.4만원 > 22년 288만원)

 

-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7850만원) 대비 9.95%(21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상향 (8630만원) 하였습니다*

 

(* 아울러, 병역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하여 병역감면 처분)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 역시 추후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23년 복지수급 기준 등 마련 시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완충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나 공시가격 변도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인 경우 또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중요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월12일(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 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29일(금)에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국번없음)

 

 

4월29일(금) 공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결정, 공시 이후에는 4.29(금)부터 5.30(월)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워닉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말하였습니다!^^

 

 

총정리!!
1. 과표동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결제여건을 감안하여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마련한 특단의 조치로 관계부처별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제도의 취지, 금번 부담완화 방안의 목적, 대안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2.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는 22년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건강보혐료 등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은 조세, 복지제도 등 67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통계 인프라로서, 적정가격*을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작년에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별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재산세] 공시 9억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신설(과표구간별 0,05%p 감면)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9억>11억), 고령, 장기보유 합산 한도 상향(70%>80%)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500만원), 피부양자격 제외시 신규보험료 감면(50%)

 

올해도, 보유세 과표동결, 건강보험료 재산공제확대 등 조치를 통해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 합니다.

 

(재산세) 과표동결시 22년 공시가격 상승 영향이 완전히 상쇄되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

 

- 특히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보다 낮습니다.

 

(종부세) 과표동결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

- 1세대 1주택자의 22년 신규 과세대상 진입을 차단하여 22년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은 21년 수준으로 유지

 

*22년 공시가격 적용시 신규 과세대상 진입 예상인원: 6.9만명(추정)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총 세액도 21년과 유사한 수준*

*1세대 1주택자 고지 세액 : 21년: 2295억원 > 22년: 2417억원(+122억원, +5.3%)

 

국토교통부

 

(건보료) 과표동결 및 재산공제금액 확대(5000만원)로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의 건보료는 감소 또는 동결

 

* 지역가입자 평균 월보험료 :11.3만원(21년) > 9.2만원 (2단계, 22년9월)

 

- 1세대 무주택자 및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주목적의 주택 관련 부채는 일정 비율을 재산가액 산정 시 공제할 예정

 

-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보험료 감면 방안도 검토중

 

국토교통부

 

 

 

 

3. 과표동결의 기준시점은 금번 부담완화 방안의 취지와 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그간 부담 완화 조치 등을 종합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과표동결의 기준시점은 관계부처별로 각 제도의 취지, 대안 목적.효과, 세수 영향 및 그간 실수요자 보호조치 등을 조합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더라도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 보다 낮은 수준이지요.

 

- 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경우 21년부터 적용된 1주택 특례세율 영향으로 21년 재산세가 20년 대비 감소한 공시 6억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요..

 

아울러, 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경우, 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보다 약 5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요.

 

 

 

4. 부담 완화방안은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월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시 제시한 원칙* 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앞으로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말하였지요.

 

 

5. 공시가격(안)은 20일 간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면밀한 검증을 거쳐 4월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금번 발표된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20일간(3.24~4.12)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요.

 

*(가격안 열람) 금번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해요.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부도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우편, 팩스, 방문하여 제출이 가능해요.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원 내부검토와 외부점검단 심사 등 면밀한 검증을 거쳐 4월 말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결정.공시 이후에도 한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재조사와 검토를 거쳐 6월말 조정. 공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6. 정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감저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엄격한 시세조사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등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객관적으로 산정됩니다.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의 정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심사를 도입하여 검증을 강화했으며, 산정 기초자료*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지요.

 

* 교육 편의시설 등 입지, 향, 건물구조 등 특성, 거래사례 등 가격 참고자료 등

 

22년 공시 과정에서도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 제고 노력 지속

 

○부동산 특성조사 정확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외부점검단의 인력, 심사기간도 확대하여 검중에도 만전하였다고 해요.

 

*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물건 현장 조사시 사진촬영 의무화, **(인력풀)50~70명 > 100~120명 이상, (단계별 점검기간 3일> 5일

 

○ 공시대상 선정 및 가격(안) 등에 대한 지자체 협의절차도 강화*

 

* 공시가격 조사시 지자체 협의절차 구체화, 시.도 협의회 공식 운영 등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22년 공동주택 공시 관련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

국토교통부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국토교통부

 

 

시. 도 공시가격(안)별 공동주택 분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평균 및 중위가격(안) 현황

국토교통부

 

 

이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뉴스 및 경제뉴스는 부동산최신뉴스 채널에서 함께해요!^^ 이상으로 발로뛰는 박과장 2022년 1가구1주택 재산세, 건강보험료(건보료),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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