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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꿀팁

불법주차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알아볼까요?

by 배배배뱁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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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주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

 

 

 

 

 

불법주차와 정차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실까요!? 

 

주차 :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로 두는 것을 포함) 

 

정차 :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번째로 불법주차는 교통혼잡과 이웃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화재가 난 인근 건물에 불법주차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많은 피해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여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불법주차는 숨은 교통 범죄로 불립니다. 

 

서울시 콜센터 민원에 절반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이고, 실제 수도권 내 주민 10명중 6명은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밨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의 한계와 미흡한 시민의식, 느슨한 주차단속 등이 아직도 걸림돌 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불법주차일까?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4.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화전) 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정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저놔 원활함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곳.

 

7. 터널 안이나 다리 위

 

8. 고속도로

 

9. 장애인 전용 주차장 및 타인의 사유지 등이 있습니다.

 

 

 

 

주로 (황색 점선/ 실선 구역)

횡단보도 범위 내의 정차

버스정류장 기준 10m이내

교차로(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 모퉁이 5m이내)
소화전 5m이내

보도 등이 주된 불법주차 구역이죠.

 

 

 

 

이러한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시민신고 편)

 

1.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시 앱을 켜고 카메라를 실행,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 있는 차량의 사진을 2장 찍고, 장소를 확인하여 올리면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 입니다.

 

2. 생활불편신고 앱도 있습니다. 불법주차 위반사항 차량번호 및 사진을 직접입력해야해요. 첫번째 사진을 찍고나서 60초 이후에 다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각도를 살짝 바꿔서 1분 뒤에 다시 사진을 찍음으로써 해당 차량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었음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이죠. 

 

 

 

각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 차량이 같은 차량인지 번호판이 분명하게 나와야하고,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확실한지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신고 성공 확률이 높아 진다고 하네요 :)

 

물론 2분~ 3분정도 자신에 시간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3분이라는 시간으로 교통혼잡 및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불법주차 단속차량 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나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주차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주정차 위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이륜차 3만원

 

하지만, 때의 따라서 과태료는 달라집니다.

 

소방표지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장애인/노인보호구역에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

 

이렇게 2배의 가중 과태료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 금액)

 

 

위 이미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견진술기간내 자진납부시 20% 감면됩니다. 기존 과태료보다 20%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3% 가산금이 붙게 된답니다. 최초 3% 가산금이 붙고, 매월 1.2%씩 가산되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되어 최초 과태료 4만원이 최대 7만원까지 가산될 수 있는 것이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최대한 의견제출기한 이전에 바로 납부하여 20% 감면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완전 이득인 셈이예요. 

 

 

 

 

 

 

단속시간을 파악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기보다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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